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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기일이 달라지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는 시기로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해당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 신청 여부, 반기 신청, 소득의 시기 및 신청 기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되며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 신청('23년 귀속분) | '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24년 0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4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24년 09월 ~ '25년 03월 |
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귀속분) | '24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24년 12월 말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 감액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손해 보지 마시고 서둘러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받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상기 순서에 따라 신청
2. ARS 전화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서면 안내문 신청
● 서면으로 온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상기 순서에 따라 신청
2.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평일 9시 ~ 18시까지 신청(토· 일 ·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과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계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아래의 경우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유의사항
1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이제까지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지급액 및 신청자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여러모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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