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여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총정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하여 신청

     

     

     

     

    방문 신청

    인터넷 접속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 방문 신청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 '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연 매출액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의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총정리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총정리

     

     

     

    특별지원 신청기간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일(수) ~ 4월 20일(토) (2개월 간)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3일(월) ~ 5월 3일(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총정리

     

     

    특별지원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하다.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된다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 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구분 특성 제출서류(2023.1월 ~ 20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