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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및 지원시기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후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타 서류는 사진 촬영 또는 스캔으로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 통장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및 자세한 서류는 아래의 첨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 19세부터 34세 사이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 20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0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 만약 생년월일이 '05년 12월 1일인 청년이 '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아무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통장 가입 필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미가입 되어 있다면 월 2만 원으로 손쉽게 가입 가능하니 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환산액(5.5%)+월세합이 90만 원 이하)
☞ 예로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7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해 보면
4천만 원 x 5.5% / 12월 + 월세 70만 원의 합이 87만 원이므로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 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중위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751,021.4 | 5,108,996.4 |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청년월세지원 지원시기 및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는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원시기 : 신청한 달로부터 12개월 1년간
✅ 지원내용
● 지급 규모 :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은 전날 지급)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