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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코스트너는 이혼 소송 도중 전 부인이 월 2억 3,0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요구하자 법원에 출석했다.

     

    케빈코스트너 법원 출석(*출처: 케빈코스트너 인스타그램)
    케빈코스트너 법원 출석(*출처:케빈코스트너 인스타그램)

     

     

    전 부인의 상당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 코스트너는 유머러스하게 반응했다. 그는 농담으로 "아~ 그렇군요. 보물 찾기를 해서 그 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가벼운 발언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너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그는 끔찍한 기분을 언급하며 "너무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반대편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코스트너의 전처는 크스트너의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적절한 자녀 양육비 금액을 월 $170,057달러로 추정한 캘리포니아 법률을 인용하여 그녀의 요청을 정당화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하며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들의 DNA에 뿌리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보디가드'같은 영화에 출연한 케빈 코스트너는 6년간의 연애 끝에 2004년 9월 핸드백 디자이너 크리스틴과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6세, 14세, 13세의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코스트너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다른 네 명의 자녀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케빈 코스트너는 이혼 소송과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바움가트너의 지인이 주장하는 애용을 보도하며 "코스트너가 바움가트너를 모욕하려 한다"며 그는 적극적으로 바움가트너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혼 18년차 코스트너와 바움가트너가 이혼을 발표했었는데 바움가트너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꼽았었다. 그녀는 코스트너에게 양육비와 함께 세 자녀의 공동 약육권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에게 집을 비울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7월 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었다. 코스트너는 "나는 이미 혼전 예치금 120만 달러(약 15억 3,000만 원)를 냈으니 그녀가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혼전 합의서에 따르면 바움가트너는 30일 이내에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바움가트너는 코스트너와 함게 살던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1억 4,500만 달러) 약 1,854억 원) 짜리 맨션을 떠나야 한다.

     

    소식통은 "바움가트너는 아이들을 위해 평화로운 이혼을 원했지만 코스트너는 그 반대를 선택했다"며 코스트너가 경찰에 전화해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코스트너가 이러한 사건이 자녀에게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에 무관심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혼 절차에는 세 자녀의 양육비 문제도 포함됐는데 바움가트너는 2007년 큰 아들이 태어난 이후 취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혼전 합의서에서 합의한 미공개 배우자 부양비를 제외하고 월 24만 8,000천 달러(약 3억 1,6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었다.

     

    바움가트너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코스트너의 지난해 수입은 1억9,517만 641달러(약 2,493억 원)에 달했다. 그의 가족의 생활비는 664만 5,285달러(약 85억 원)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759만 5,520달러(약 97억 원)였다.

     

    코스트너 측은 "바움가트너가 미용시술, 쇼핑, 현금인출, 부동산 대출, 기타 관련 비용 등 개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녀약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육비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또 미국 드라마 '옐로스톤' 하차 등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 요청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코스트너가 바움가트너에게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욱비로 월 12만 9,000달러(약 1억 6,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코스트너에게 바움가트너의 변호사 비용 20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 법원 비용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 세 자녀의 의료비, 운동비, 과외비 5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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