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2024년에 있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제도로 시행되므로 정확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말 정산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4년 연말정산 개정

     

     

    ● 근로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식사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주택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2024년 연말정산 개정

     

     

    ●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무주택인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한도를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 연말정산 개정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 소득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시 세율 6% 적용되며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시 세율 15% 적용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부 구간 중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총 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66~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1.2억 원 초과가 신설되어 50~2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5)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도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총납입액을 연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금저축만 납입했을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에 따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1년 연장되어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2024 연말 정산 개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9)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4 연말 정산 개정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켰습니다.

    ● 또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확대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4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에 포함되며 공제율이 4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증가되었습니다.

     

    (1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2024년 연말 정산 개정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액이 10만 원 초과하며 연간 상한액 500만 원 내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23년 10월 ~ 12월분 조합비의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정산 개정
    2024 연말 정산 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