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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향상하고 금융역량을 튼튼하게 키워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3개월 단위 자격요건을 검증 한 후에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1차 - 3,700명 내외, 2차 - 3,700명 예정)

     

    자격요건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해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참여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접수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5일(월) 18:00까지

     

    2차 :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기타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

    선정요건

     

     

    대상자선정

     

    대상자 발표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3년 1차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2023.5.1.~5.15. 18:00)새글 등록일 :2023-04-24 경기도 공고번호 제2023-590호, 경기도일자리재단 제2023-059호와 관련입니다. 1. 모집인원 : 3700명

    youth.jobaba.net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접수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18 경기도 일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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