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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 건설위치, 공급일정, 신청자격 등 세부사항
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해당지역 - 부천, 서울 위례, 화성, 수원, 의왕, 오산, 평택, 여주) 청약정보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건설위치, 주택유형, 공급호수, 공고일정, 신청자격, 청약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 여주역세권 추가 / 3 행복 / 705세대 / 4월
지역별 분류
부천시
- 부천영상 - 추가 / 1 행복 / 850세대
- 부천괴안 - 신규 / B1 행복 / 96세대
- 부천원종 - 신규 / 1 행복 / 21세대
- 부천도당 - 신규 / A1행복 / 136세대
서울 위례
- 위례 - 신규 / A2-7 행복(신희타) / 219세대
광명시
- 광명하안13 - 신규 / 1 영구 / 6세대, 추가 / 1 행복 / 4세대
성남시
- 성남복정 - 신규 / A2 행복(신희타) / 129세대, A3 행복(신희타) / 105세대
의왕시
- 의왕고천 - 추가 / A2 행복(신희타) / 290세대
수원시
- 수원당수 - 추가 / A1 행복 / 1,350세대, A2 행복 / 1,150세대, A3 행복(신희타) / 134세대, 수원매산 - 신규 / A1 행복/ 58세대
화성시
- 화성비봉 - 신규 / A3 행복 / 329세대, 추가 / A1 영구 / 203세대, A4 국민 / 545세대, 영구 / 182세대
- 화성남양뉴타운 - 추가 / B9 행복 / 880세대, B10 영구 / 286세대, 국민 / 796세대, 행복 / 696세대
- 화성태안 3 - 추가 / A2 국민 / 640세대
- 화성동탄 2 - 추가 / A54 행복 / 1,350세대
- 화성향남 2 - 신규 / 도시지원 1-1 행복/ 605세대, 도시지원 1-2 행복 / 445세대, 추가 / B15 행복 / 992세대
오산시
- 오산세교2 - 추가 / A6 영구 / 240세대, 행복 / 603세대
평택시
- 팽택고덕 - 신규 / A58 국민 / 383세대, 영구 / 912세대, 추가 / A3 행복(신희타) / 166세대, A6 행복 / 1,600세대
- 평택소사벌 - 추가 / A-7 행복 / 350세대
- 평택정북 - 추가 / B13 행복 / 260세대
여주시
- 여주역세권 - 추가 / 3 행복 / 705세대
2023년 경기남부지역본부 건설임대 모집공고 일정
범례 / 신 규추 가
※ 위 공급일정은 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고계획월은 공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도에 표기된 건설호수는 모집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고계획월에 잔여공가 수만큼 모집합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개발 후의 이미지이며 해당기관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안내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1인가구 | 90% | 3,018,496원이하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2인가구 | 80% | 4,004,301원이하 | |
3인가구 | 70% | 4,702,739원이하 | |
4인가구 | 5,335,439원이하 | ||
5인가구 | 5,628,344원이하 | ||
6인가구 | 6,091,147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임
● 월평균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합산임
■ 공급대상
구 분 | 입주자격 | |
일반공급 | ①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를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2인가구 60%)이하인 사람 ②①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
우선공급 | 사업지구 철거민등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노부모부양, 장애인 등 | ①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근로자 ⑥비정규직근로자 ⑦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장 ⑨만65세 이상 그령자 ⑩가정위탁아동 ⑪가정폭력피해자 ⑫범죄피해자 ⑬탄광근로자 ⑭해외거주 재외동포 ⑮납북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 |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② 비닐간이공장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①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입주자격별 소득비율 상이 적용 (3인기준 월평균소득기준 50% : 3,359,099원, 70% : 4,702,739원 )
- 자산 : (총 자산) 2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공급대상
구분 | 순위 | 입주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단, 마, 바, 아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안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
우선공급 | 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나.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다.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120% | 4,024,661원이하 |
2인가구 | 110% | 5,505,914원이하 |
3인가구 | 100% | 6,718,198원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이하 |
구분 | 기준 | |
총자산 | 고령자 | 36,100만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대학생 | 8,500만원 | |
청년 | 29,900만원 | |
자동차 | 3,683만원 |
※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에 20%p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공급대상
계층 | 입주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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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경기남부지역본부
■ LH콜센터 : 16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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