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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주택임대소득자 등 또는 미쳐 소득공제를 못해서 누락한 경우 이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이므로 꼭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부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를 확대 제공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더 납부하며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 예산 조성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므로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시간은 매일 0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이며 5월 31일 신고 종료일에는 06:00부터 23:00까지입니다.)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소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 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 서비스 대상자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행사도우미 ·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음(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목)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 서면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월)부터 5월 5일(금)까지 모바일 · 서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여 홈택스 · 손택스에서도 5월 1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모두채움 안내문

    모두채움 안내문

     

     

    ※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편의 

     

    접근경로 단순화 :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 을 운영합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화면

     

     

    신고화면 개선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 · 감면 세부 내역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화면 개선

     

     

    화면 간소화 :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 :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지연 문제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하게 됩니다

    환급계좌 검증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안내 확대 :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높여야 하는 현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화면 개선 :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하며 화면을 위, 아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송 일정 : 신고 대상자는 4월 27일(목)부터 5월 8일(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 합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 ·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방법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적극적 행정으로 수출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 수출기업 · 산불 피해 납세자가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 2023년 6월 30일(금) → 2023년 8월 31일(목)까지로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 서비스」 > 기본사항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신고대상자 요건

     

     

    ● 신청에 의한 연장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 「신고도움 서비스」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성실신고 사전안내 : 국세청 · 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황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토)로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①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② 5월 31일은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무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 1661-680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ATM)은 본인명의 통장·카드가 필요합니다. 

     

    ●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민간 앱 14종 활용 :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스타뱅킹·신한 플레이·하나원큐·우리WON뱅킹 등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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