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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전세사기 대응 강화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출처:국토교통부)

     

     

    새롭게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공매 기일이 임박한 임차인을 위해 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주택 임대차 분야, 주택임대차 학계,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그리고 국가 당국에 속한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복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 조사와 피해 인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에는, 국토부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5월 25일 국토교통부 발표 사항

     

    5월 25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최대한 빠르게 제정·시행할 계획으로,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 매뉴얼을 배부하고 설명하며,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부산 등에서 진행 중인 경매 및 공매 중지·중단조치 관련 신청에 대한 사전신청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하며, 위원회(6월 7일 잠정)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지원 조치

    1.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절차로 인해 주거를 잃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칠 경우, 이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용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저하를 방지하고 회복을 돕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금융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피해자가 금융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재정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부채 상환, 신용회복,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금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생계지원: 최대 6개월 동안 월 1,620,000원까지 지원
    • 의료지원: 한 번에 최대 3,000,000원까지 지원
    • 주거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 660,000원까지 지원
    • 교육지원: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당 210,000원까지 지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달 5일부터 강서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6동, 화곡8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동탄의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임차인들이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항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 5억원까지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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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일정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마치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복지 향상과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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