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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6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집규모, 모집 예상물량,  접수일정 및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2분기 모집

     
     

    모집 규모

     
    청년 2,232세대, 신혼부부 2,209세대총 4,441세대입니다.
     

    신혼부부 I형

     
    1,492세대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형

     
    717호에서는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부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II형)에 대해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학기 시작 전에 주거를 찾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청년 분양형 임대주택이 따뜻한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하는 청년(1,550세대)신혼부부(2,209세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6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각 기관별 누리집(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예상 물량 및 사업절차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 단위 : 호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합계
    전국수도권전국수도권전국수도권전국수도권전국수도권
    청년 신혼부부5,7753,8484,4412,4064,8843,3745,8104,29722,06315,569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매매임대 사업 절차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매매임대 사업 절차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2023년)

    • 1인 가구 - 4,024,661원
    • 2인 가구 - 5,505,914원
    • 3인 가구 - 6,718,198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 방법

     
    * 한국주택공사(LH) 접속 -> LH 청약센터(바로가기 클릭, 검색어에 LH청약센터) -> 임대주택(청약신청) -> 공동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공급 상세 유형 체크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조회 방법

     
    *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매입임대/전세임대 -> 거주 지역 선택

    분양 임대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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