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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으로 혼란 해소와 다양한 영향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여 쓰는 '만 나이 통일법'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과 관련된 분쟁 및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르면 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 계산 방식이 명확해지고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궁금한 사항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 전에는 '현재 연도 - 충생연도 - 1'로 계산하고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취학 의무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취학 의무 연령은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기존 법률과 동일하며, 기초연금 수급 시기 및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국민 삶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되므로 나이 계산 혼란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서열 문화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기념일이나 관습은 한국식 나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될 계획입니다.
     
     

    4. 만 나이 통일법으로 궁금한 사항들

     

    만 나이 통일법 실전편(*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군대는 언제갈 수 있나요?

     
    병역 의무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병역법에서의 나이를 적용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사례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만 나이 사용을 통해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 나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호칭 혼선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서로 다른 호칭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으로 녹아들면서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존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건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을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만 나이 사용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에서도 만 나이 기준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 등과 관련하여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경과조치 및 적용예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 관련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세 가지 시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만 나이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령상 나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 나이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7)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요?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사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8) '연 나이'는 무엇인지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마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나은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민들 사이의 서열 문화도 점차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혼선이 있겠으나 점차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안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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