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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 이번 2차에서는 꼭 9월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하기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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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고용조건을 개선하여 장기고용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분기당(3개월)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종사하는 만 18세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2차'를 통해 어려운 고용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속참여자격 질문사항 체크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계정으로 로그인후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일자리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 10월 20일 신청 누리집 통해 공개 예정

      ※ 문의사항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 또는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통해 확인 가능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근로자

      ● 개정된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신청

      ●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 이하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신청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9월 1일 접수 기준 1년이내 근로자

      ☞ 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기타 정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등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 1차 : '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 2차 : '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링크 접속하여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신청 요구 시 제공)

      ● 주민등록초본(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에서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분)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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