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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4년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0~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신다면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대상을 살펴보시고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목차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4년 변경되는 부모급여

      아기 나이 0세(생후 0~11개월) 1세 (생후 12~23개월)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 월 50만원으로 인상

      0세(0~11개월) 

      ▶ 가정 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 + 현금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월 514,000원 바우처 + 월 186,000원 현금 지급

      1세(12~23개월)

      ▶ 가정 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514,000원 바우처만 지급
       
      ※ 0세~1세 모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부모 급여는 중복 지금 안됨)
      ※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하며 생후 23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 지원
      ※ 2022년 12월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부모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 급여를 지급받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 급여 지급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받게 됨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정부 24 누리집 (www.gov.kr) ☞

       
        

       
       
       
      ☞ 정부 24 →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  → 단계별 작성 후 신청
      ※ 단계별 작성
      1단계 (신청인 및 출산자) → 2단계(가족 정보) → 3단계(급여계좌 정보) → 4단계(동의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해당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자녀(생후 0 ~ 23개월)를 둔 부모 

      ▶ 부모가 직접 방문 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 

      ☞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생후 0 ~ 23개월인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시기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

      ▣ 출산 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2023년 7월 1일 출생하여 부모 급여 신청을 8월 1일에 했다면 7월 분과 8월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음
      ☞ 9월 1일에 신청을 하면 7월 분과 8월분은 지급받지 못하고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부모급여 입금시기 및 계좌 등록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  입금시기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계좌등록

      ▶ 온라인  등록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오프라인 등록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  '23년 1월 기준 만 0세 자녀 중 어린이집 다니면서 보육료 받고 있는 자녀의 보호자

      ▶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 수령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354/33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99~6365, 6325, 6309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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