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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화 금융 상품입니다.
5년간(60개월) 매월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청년 전용 정책 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라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이번 9월에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아래의 11개 은행의 온라인 사이트와 은행 앱을 통해 신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설 취급 은행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혀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 청년도약계좌 전담 상담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or 취급 은행 콜센터
☞ 영업일 기준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 (통화료 무료)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신청 가능 연령 : 19세부터 34세이하의 청년(개정된 주민등록법상 나이)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소득 현황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0,060,787 |
청년도약계좌 신청혜택
▶ 정부지원금 지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지원
▶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본인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한 것
▶ 은행별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금리
개인소득별 정부지원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지원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21,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 신청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심사(약 3주~4주 소요)
▶ 계좌 개설 승인후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外
▶신청 기간
1차 6월 신청 : 6월 15일 ~ 6월 23일
2차 7월 신청 : 7월 3일 ~ 7월 14일
3차 8월 신청 : 8월 1일 ~ 8월 11일
4차 9월 신청 : 9월 4일 ~ 9월 15일
▶ 계좌개설
●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별도 안내를 받은 청년이 대상
● 계좌계설 기간 :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주의사항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 3번
● 은행별 콜센터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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