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화 금융 상품입니다.

     

    5년간(60개월) 매월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청년 전용 정책 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라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이번 9월에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아래의 11개 은행의 온라인 사이트은행 앱을 통해 신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설 취급 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혀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전담 상담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or 취급 은행 콜센터

      ☞ 영업일 기준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 (통화료 무료)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신청 가능 연령 : 19세부터 34세이하의 청년(개정된 주민등록법상 나이)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소득 현황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0,060,787

       

      청년도약계좌 신청혜택

      정부지원금 지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지원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본인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한 것

      은행별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금리

       

        개인소득별 정부지원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지원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21,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신청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심사(약 3주~4주 소요)

       계좌 개설 승인후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外

      신청 기간

      1차 6월 신청 : 6월 15일 ~ 6월 23일

      2차 7월 신청 : 7월 3일 ~ 7월 14일

      3차 8월 신청 :  8월 1일 ~ 8월 11일

      4차 9월 신청 : 9월 4일 ~ 9월 15일

      계좌개설

      ●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별도 안내를 받은 청년이 대상

      ● 계좌계설 기간 :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주의사항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 3번

      ● 은행별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콜센터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