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매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합쳐 저축할 경우 정부나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최대 3년간 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까지 지원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의 이유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대상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핵심정리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살펴보시고 이번 10월이 2023년 마지막 신청이오니 대상자분께서는 신청시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희망저축계좌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예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최대 2배인 720만 원까지 정부나 민간기구에서 지급 ☞ 최종 1,000만 원 만들어 줌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근로활동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단위:원/월)

    가구원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498,694 이상
    4,434,816 이하
    2인 가구   829,477 이상
    4,434,816 이하
    3인 가구1,064,356 이상
    4,434,816 이하
    4인 가구 1,296,231 이상
     5,400,964 이하
    5인 가구 1,519,365 이상
     6,330,688 이하
    6인 가구 1,734,715 이상
     7,227,981 이하
    7인 가구 1,945,804 이상
     8,107,515 이하

     

    희망저축계좌 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준비사항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 추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청년 내일배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 흐름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후 진행사항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후 진행일정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혜택)

    희망저축계좌 Ⅰ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입금하고 10시간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입금하고 10시간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신청시기

    희망저축계좌 Ⅰ

    1차 : 2월 1일(수) ~ 2월 13일(월)
    2차 : 4월 3일(월) ~ 4월 13일(목)
    3차 : 6월 1일(목) ~ 6월 13일(화)
    4차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5차 :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희망저축계좌 Ⅱ 

     1차 : 2월 1일(수) ~ 2월 22일(수)
     2차 : 5월 1일(월) ~ 5월 24일(수)
     3차 : 8월 1일(목) ~ 8월 23일(수)
    신청마감
     
    기타 사항
     

    해지사항
     
    지급해지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저축 + 탈수급
    ☞ 지급내역(정상지급) :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 저축 누적 12월 미납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c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과 비급여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자의 재무적 안정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금전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직 희망저축계좌를 모르시거나 이제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마지막으로 10월에 마감하오니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정책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핵심정리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

    rich7sm.com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9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가정에서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 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

    rich7sm.com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및 신청기간(9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화 금융 상품입니다. 5년간(60개월) 매월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rich7sm.com

     

    경기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기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rich7sm.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