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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매월 10만 원 이상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합쳐 저축할 경우 정부나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최대 3년간 1,440만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지원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의 이유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 등 핵심정리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살펴보시고 이번 10월이 2023년 마지막 신청이오니 대상자분께서는 신청시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예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최대 2배인 720만 원까지 정부나 민간기구에서 지급 ☞ 최종 1,000만 원 만들어 줌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근로활동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단위:원/월)
가구원 | 근로사업소득 |
1인 가구 | 498,694 이상 4,434,816 이하 |
2인 가구 | 829,477 이상 4,434,816 이하 |
3인 가구 | 1,064,356 이상 4,434,816 이하 |
4인 가구 | 1,296,231 이상 5,400,964 이하 |
5인 가구 | 1,519,365 이상 6,330,688 이하 |
6인 가구 | 1,734,715 이상 7,227,981 이하 |
7인 가구 | 1,945,804 이상 8,107,515 이하 |
희망저축계좌 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준비사항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 추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청년 내일배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 흐름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혜택)
희망저축계좌 Ⅰ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입금하고 10시간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입금하고 10시간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신청시기
희망저축계좌 Ⅰ
● 1차 : 2월 1일(수) ~ 2월 13일(월)
● 2차 : 4월 3일(월) ~ 4월 13일(목)
● 3차 : 6월 1일(목) ~ 6월 13일(화)
● 4차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 5차 :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희망저축계좌 Ⅱ
● 1차 : 2월 1일(수) ~ 2월 22일(수)
● 2차 : 5월 1일(월) ~ 5월 24일(수)
● 3차 : 8월 1일(목) ~ 8월 23일(수)
☞ 신청마감
기타 사항
해지사항
● 지급해지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저축 + 탈수급
☞ 지급내역(정상지급) :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 저축 누적 12월 미납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c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과 비급여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자의 재무적 안정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금전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직 희망저축계좌를 모르시거나 이제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마지막으로 10월에 마감하오니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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