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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 관련 정책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금리 오르는 속도는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는 계속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정책인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대출이자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 달 전에 시행했는데 한 달 만에 77,000여 명이 신청했고 총 17조 5천억 원이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리가 7% 이상 고금리인 경우에 5.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해  5천만원(법인은 1억 원)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개편사항

    구분 기존 개편
    지원 대상 코로나 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1.0%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 말 '24년 말

    오늘부터 약 2년간 1년 연장되어 '24년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코로나19 피해사실이 하나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8.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제외 대상 :  사치, 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제외 대상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인 법인

     

    대환 환도

     

    개인1억원, 법인 2억 원으로 증액 

     

    • 개인 5천만원에서1억 원으로 증액
    • 법인 1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가능

     

     

    대환대상 채무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22.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해당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간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함.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

     

     

    상환 구조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대출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원리금 상환도 가능

     

    보증료

     

    1~3년 : 0.7%, 4~7년 : 1.0%

     

    일시납 : 15% 할인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신청 기한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 1년 연장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 http://nymphe.kr/ (저금리로 kr)

    신청기관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가능

     

    신청절차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 검토 후 신청

     

    이제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점점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출이자 꼼꼼히 따져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시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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