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비나 자녀의 유학으로 인해 교육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해야 할 사항이나 투자의 개념으로 송금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젠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고의든 아니든 간에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들이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분하고 성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추후 「외환제도 개편 방향」 (기재부 보도자료 발표, '23.2.10.) 추진시 자본거래 신고·보고 관련 의무내용 및 제재기준 등이 변경*될 예정이나, 변경된 법규 시행 전까지는 현형법규 준수 필요
    * 예) ① 현행 은행 사전시고 대상 자본거래(금전대차 등)를 사후보고로 전환
    ②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 변경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정기보고(연 1히)로 통합
    ③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시 신고기준 상향(3천만불 → 5천만불)
    ④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

     

    2022년 개인, 기업의 외화 송금 절차 위반 현황

     

    ● 2022년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하여 632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를 차지하였으며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0%(428건), 경고 29.1%(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비중이 제일 컸으며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등으로 의무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 이였으며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7.5%(5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출처-금융감독원

     

     

    주요 위규사례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거주자인 A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등이 10% 이상인 경우 등

     

    ■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 불 이내)*를 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여야 함. 단, 누적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이내의 투자는 1개월 내 사후보고 가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2. 해외부동산거래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거주자인 B는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주거 이외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제 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②)

    **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천만 불을 차입하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대차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차입자 신분 및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등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출처-금융감독원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매매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국내 기업 D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였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 대금을 송금하여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윈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②)

     

     

    5.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여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거주자인 E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 F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E는 증여 신고, F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②)

    **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하여야 함(외환거래규정 제9-42조③)

     

     

    ※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제재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참고사항> 주요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등 절차 (현행 외국환거래법규 기준)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변경보고)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에 기한 내 제출의무

     

    출처-금융감독원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기한 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 제출의무

     

    출처-금융감독원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 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 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