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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생아 감소 즉 저출산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비의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학령인구 및 젊은 층의 감소로 교육·국방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부부의 사랑의 결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보면 미혼율의 증대와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연기 및 기피현상, 양육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소자녀 선호 등으로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이루어져야 출산 및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기피 또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부성보호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자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출산전후(유산 ·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의 확산 및 정착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사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대체인력의 확보,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활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중에 소득을 보장하거나 공적기금에 의해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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