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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화나 문자를 받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져 정부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현금 입출금시 은행이나 ATM 기기를 이용하실 텐데 은행에 자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바뀌는 은행 업무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우선 첫째로는 ATM 입출금 시입니다. 간단하게 현금 입금과 출금 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TM 기기 경우 제한이 생겨 이제 내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 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만들어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로 문자나 URL 링크 또는 QR 스캔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ATM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ATM 기기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카드 또는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에서 1회 최대 5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이제 100만 원을 입금하려면 50만 원 2번으로 나눠서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or 무통장으로 받은 금액 ATM 출금 시)이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변경되는 사안에는 하루 제한 300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인 은행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ATM 사용 시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무통장 입금할 경우
    (카드or통장 쓰지 않음)
    100만원 50만원 1회 최대금액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없음 300만원 하루 제한

     

    ▶ 무통장 계좌에 입금 금액을 상대방이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

     

     

    둘째로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간단한 문진표 작성만으로 현금 인출이 간편했지만 이제 문진표 작성이 까다롭게 바뀌고 세분화됩니다.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세분화 되어 현금 인출할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명한 이유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 시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세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A은행에서 900만원 B은행에서 900만원 거래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한게 아니라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900만원 여러번(한 대여섯 번 정도) 거래됐으면 규정상 의심거래로 보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된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보고 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기타 비용 등을 증여세 때문에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모두가 세무조사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진표 작성 시    

     

     

    구       분 기 존 변 경
    500만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원 ~ 1천만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1천만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
     
    ▶ 세분화 : 현금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 작성
    →만약 분명한 이유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음

                    

    ▶ 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 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 들어감  국세청(의심거래 현황만)에 보고

     

     

    결론

     

    정부의 지시로 4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입출금 규제의 취지는 좋으나 경제 민주화 시대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규제만 하니 후에 정책에 대한 찬, 반 여론을 따져봐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벌써부터 현금을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이 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는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상담까지 받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바뀌는 정책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은행에서 실랑이 벌이지 마시고 피해 발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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